양승태·임종헌 사건에 영향 불가피
검찰 "직권남용 인정 첫 판결"환영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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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 "위법부당한 지시로 부하 법관에게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했다"며 "법원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법행정조직에 비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정한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그 역할과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 지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한 것으로 보이고 사법행정권 계통 구조 아래서 역할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일부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판사 모임을 탄압한 혐의,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사법행정권자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죄 판결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원장과 임 전 차장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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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가운데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은 이들 2명이 처음이다. 앞서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에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한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날 이 전 실장, 이 전 상임위원과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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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 뒤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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