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월 도피행각'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을 피해 4개월 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달 초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의혹 사건 관련 브로커 기모(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또 다른 브로커 신모씨, 김모씨와 함께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앞서 기소된 신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약 6억5000만원의 뒷돈을 건네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와 이 대표에게 줄 돈을 부풀려 김 대표로부터 10억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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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고, 4개월 간의 도피생활 끝에 이달 초 지방에서 붙잡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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