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14.5만호 공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500개 이상 늘린다.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교육부는 2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이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학교와 마을 돌봄으로 45만9000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전담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양육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청년 한부모 기준은 기존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선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도 분리해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3만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1200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을 위해 상반기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직원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