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배달영업 무주공산"…경기도, 중재 등 상생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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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 영업지역도 실제 평균 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 수원ㆍ시흥ㆍ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ㆍ군별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30곳 중 배달앱 상 동일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 즉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은 최대 18개로 확인됐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치킨보다는 낮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데 반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 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로 분석됐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점포로 주문할 경우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인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ㆍ판매지역 관련 본사-점주, 점주-점주간 마찰에 따른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상의 '본사-점주간' 분쟁 사례로 오픈마켓 등에서 A화장품 브랜드의 본사 직영점이 'A화장품 공식판매몰'로 상위 노출되면서 동일 브랜드의 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대리점 매출이 급감한 경우가 있었다.


'점주-점주간' 분쟁사례로는 프랜차이즈 B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인근 C가맹점이 배달앱 상 깃발 꽂기를 통해 배달가능지역을 넓히는 방법으로 B가맹점 영업지역까지 영업을 했고, 결국 B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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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 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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