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아동복지법·실종아동보호법·아동학대특례법 2건

양 의원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돕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

양향자 의원, 학대·실종·장애아동 등 대상 ‘아동보호 5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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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학대피해아동과 실종아동 등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건)’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보호조치시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지설에 ‘입소’하도록 돼 있어 정원 초과시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법안을 마련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검체 체취와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보호시설 입소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검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실제 지난해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실종아동의 검체접수는 총 797이다. 재작년 1716건 대비 46%에 불과하다. 이처럼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상봉건수 또한 저조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은 ▲지방·고등법원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전담판사 지정 ▲중대 피해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양 의원은 “현재 전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총 17개가 있지만,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며 “장애아동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문사전등록 및 DNA 구축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청장이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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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로 인해 비밀 전학한 피해 아동의 인적정보가 가해부모에게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을 신속히 제한하고 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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