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대화나 성적행위 유인 처벌 가능
경찰 신분 비공개 수사·위장 수사도 특례로 허용

온라인 그루밍도 3년 이하 징역…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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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9월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를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개정안 시행령과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채팅 앱이나 SNS에서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돼있었음에도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도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여가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11.1%에 달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이어가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한 것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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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수사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신분 위장 수사를 위한 문서와 그림, 전자기록 작성·변경·행사도 허용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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