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폭등!...마포구, 2021년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받아
2021년1월1일 기준 마포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서 확인...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4/5~26)·이의신청(5/31~6/30)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1년1월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7일까지 진행한다.
열람은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마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마련한 상담창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4월5 ~26일) 및 이의신청 기간(5월31 ~ 6월30일) 내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구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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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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