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
오늘 전원위원회 의결
일부 지자체 진단검사 강요·채용 불이익
"인권 원칙 기반 비차별적 방역정책 수립"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 조치'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이뤄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결론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자체장에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 방역정책의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자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서울시와 경기도,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일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조치를 취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우리나라 헌법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 국제사회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명백한 차별로 판단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앞서 행정명령을 권고로 격하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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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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