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동감찰 착수… "검찰 직접수사 관행 바로 잡을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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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검 부장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에 대해서도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법무부는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대검찰청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문과 별개로 향후 감찰에 대한 계획안을 내놨다.

이날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된다. 2010~2011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지난해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은 회의를 개최해 역할 분담,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의 수립 등 감찰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감찰 종료 후 검찰국과의 협의는 물론,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감찰조사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언급했다. 필요한 경우, 검찰국, 형사정책연구원, 학계 등 관련 부서·기관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검찰 직접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바르고 절제된 수사, 책임수사, 과도하지 않은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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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성공, 실패한 직접수사사례로 꼽히는 사건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이른바 '성공한 직접수사, 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할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이밖에 비공개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되는 등 공무상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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