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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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최근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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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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