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강요로 다이빙하다 사지 마비"…체대 학폭 피해 靑 국민청원 게시돼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한 체육대학교에 입학한 20대가 선배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해 사지 마비가 됐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됐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폭피해 더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학폭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학교폭력으로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며 "지인들의 억울한 피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5년 전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체대에 입학한 지인 아들은 수영 동아리에 가입했고, 수영동아리 전통인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라며 "(지인 아들은) 키판 잡고 발치기나 할 정도의 수영 실력이었지만 1학년들은 (동아리 전통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당시) 3학년 선배가 수영장 어린이 풀(110㎝)에서 1학년 후배들에게 다이빙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그냥 다이빙도 아닌 '슈퍼맨' 자세로 한쪽 팔을 귀에 부치고 열 걸음 뒤에서 뛰어오면서 점핑하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라고 뛸 위치까지 정해 다이빙을 시켰다"라며 "182㎝ 장신인 지인의 아들은 낮은 수심인 어린이 풀에서 결국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의 지루한 민사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가해자의 과실이 0%, 피해자의 과실이 100%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어디 있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떠한 법인가, 성인 돼서 성추행, 성폭행당해도, 또 직장 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냐"라며 "지인의 아들 역시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그 자리에서 맞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면 뭐가 학교폭력이냐"고 지적했다.
또 "체대의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는 일반대학과는 아주 다르다고 들었다"라며 "도저히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항소한다. 한번 판결된 재판을 뒤집기는 아주 어렵지만, 정의는 살아있고, 이 25살 청년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힘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그 당시나 지금도 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동아리 담당 교수, 가해자의 부모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체육계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2시 50분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 검토 중이다.
한편 다음날인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같은 사연의 글이 올라왔다.
'학폭 피해로 사지 마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는 "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동생이 체대 선배의 강압적인 지시로 다이빙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경추가 부러져 영구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제 동생이 성인이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배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는데, 저희 가족은 이 판결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신입생인 동생이 거부했다면 선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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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체대에 입학할 정도로 건강했던 제 동생은 사지 마비에 95% 운동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고 기대 여명까지 줄었다"라며 "이 모든 책임이 제 동생에게 있다는 게 과연 맞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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