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이웃 살해 후 시신에 엽기행각까지…50대 남성, 징역 12년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 씨가 평소 반말과 욕설을 일삼고 돈을 달라고 하거나 손으로 몸을 쿡쿡 찌르며 괴롭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히던 것에 대해 매우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일에도 B 씨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반말과 욕설을 했고,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B 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했고, 사망한 B 씨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B 씨의 시신 일부를 취식하는 엽기행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평소 A 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혔기에 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며 "A 씨는 20년간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도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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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하지만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뺏는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러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시체를 심하게 손괴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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