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알몸으로 들어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A(28)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 = 연합뉴스

전남의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알몸으로 들어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A(28)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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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전남의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알몸으로 들어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A(28) 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2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B 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층 찜질방과 연결된 계단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2층 여탕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습식 사우나까지 들어가 손님을 추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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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신 병력이 없고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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