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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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서 폭행당하며 거짓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향시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유모씨와 박모씨의 공판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유씨는 신문에서 "조서를 쓸 당시 조사관들에게 많이 맞았다"며 "유도 신문과 회유 질문을 해서 작성한 것도 있고 일부는 본인 취지대로 썼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진행된 검찰 측의 주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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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출신 탈북민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가 허위로 드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검찰이 국정원 조작과 진술 은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조작을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씨는 국정원 조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국정원 조사관 2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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