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지자체 행정명령, 혐오·차별 야기 우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이주민을 분리·구별하는 정책이 인종차별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낸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은 단순히 인종·출신국가·피부색 등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문화적 차이와 결부돼 복잡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히 2020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은 혐오범죄로까지 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달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한 행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 및 '불법을 행한 범죄자'로 연관돼 인식되면서 관련 뉴스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며 "외국인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사회통합 및 연대와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시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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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다가오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우리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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