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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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의 상고심에서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서장은 2012년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A씨의 노트북 분석 상황을 국정원 연락관에게 알려주고도 김 전 청장 재판에선 A씨가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 전 서장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국정원 측에 전달한 내용들은 외부에 알려졌을 때 경찰의 수사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거나 이미 언론보도가 된 상태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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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위증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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