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7개 목욕장업 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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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8일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오는 28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달 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시는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반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발생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전수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지침이 '22시 이후 영업 중단', '이용자가 최소1m 거리두기 유지 시 사우나ㆍ한증막ㆍ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 가능' 등 일부 사항 변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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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목욕장업(부대시설 포함) 종사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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