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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와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부딪혀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호흡과 맥박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양은 이날 원격 수업으로 인해 등교는 하지 않았으나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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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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