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땅 보상금 과다 보상" … 창원시 6000만원 환수조치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 중 6000만원 과다 지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지역 국회의원이 지주인 과수원에 대한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 지장물 보상이 부풀려졌음을 공식 확인했다.
창원시는 18일 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감사 관련 지장물 현장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최영희 창원시의원이 가음정 근린공원사업 보상액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감나무 과수원 토지와 지장물 과다 보상 의혹을 제기하자 공무원 36명으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 시의원은 국회의원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역에서는 강기윤 국회의원이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금 42억원 정도를 받은 것이 알려져 있다.
시는 이달 17일~18일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과수원 감나무가 258그루인데 500그루분 보상이, 단풍나무는 243그루인데 400그루분 보상이 나간 것을 확인했다.
쥐똥나무는 286그루였는데 200그루로 조사돼 보상금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가 과다지급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6월과 9월 지장물 현장 감정평가 때 강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감정 평가 용역 업체 직원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승화 감사관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현장 확인 때 토지 소유자가 모두 입회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다"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시는 감정평가 용역업체가 지난해 지장물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해당 과수원을 여러 번 방문했으나 출입구가 잠겨있어 출입이 어려웠고 이후 감나무 등 지장물은 현장에 나온 토지 소유자 등이 알려준 수량을 신뢰해 실제 몇 그루가 있는지 세지 않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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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부실 조사를 한 해당 용역업체에 대해 경남도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과다 지급한 보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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