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상반기 재정집행 효과 극대화 등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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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고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활용 지침에 따른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 기간 단축,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과 함께 상반기 재정집행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선고지 제도는 조달 물품 구매 요청 시점에서 5일 이내에 대금의 최대 70%를 선납하는 제도다.


기존 물품 납품 후 대금을 지급했던 방식에 비해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재정 집행률을 즉각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선납 비율에 따라 조달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게 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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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성 재무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지제역도 활용 등 신속 집행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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