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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10대 소녀를 유인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1)씨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5년과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 C(20)씨에게는 6개월 줄어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31일 충남 아산시의 한 모텔로 피해자 D(13)양을 메신저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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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C씨는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D양이 만취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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