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제도 미비…관련 법안 발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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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 A씨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한동안 애를 먹었다. 물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 제품을 세척했는데 고장이 나고 말았다. 판매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물로 세척이 불가능한 제품이었다. 라이브커머스 얘기를 하니 방송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 라이브커머스 규제 나선 정치권 =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라이브커머스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라이브커머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24일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1.6%는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과 유사하다고 답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채팅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어 TV홈쇼핑과 달리 젊은 층에서 인기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다. TV홈쇼핑은 방송이라는 공중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전 심의와 표시·광고 규제, 소비자 보호책임 등의 의무가 있는 반면 라이브커머스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19~30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방통위 e커머스 규제 강화 =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e커머스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플랫폼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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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정치권의 규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라이브커머스가 대세가 됐다"며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례처럼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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