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공사장 37.5% '불법 위험물' 취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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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대형공사장의 불법 위험물 취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18일부터 2월26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8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수사한 끝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다량 취급한 30곳(37.5%)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도 대형 공사현장 39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48.7%)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ㆍ운영 행위 ▲화재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하남 소재 'ㄱ' 공동주택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의 19배를 초과하는 1만9500㎏(1500통)을 저장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 소재 'ㄴ' 복합건축물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ℓ)의 3.5배를 초과하는 열풍기용 등유 3540ℓ를 불법으로 저장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형사입건된 업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이와 별도로 간이 소화장치를 차단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을 실시한 공사현장 2곳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일부 소화기 사용불량 및 분산 배치 미비 등 화재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30곳은 즉시 시정 조치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간이 소화장치, 대형소화기 등) 설치ㆍ유지ㆍ관리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용접, 절단, 연마 작업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작업장 인근 5m 이내에 대형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법률이 개정됐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사장 화재 총 578건 중 79%에 달하는 456건이 용접, 절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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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사전예고와 수사결과 홍보를 통해 공사현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발생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많아 화재예방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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