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우 대표 측 "이사회소집요청에 정당한 사유들어 거부"
황혜경 이사 "황 대표 이사회 장악 후 독단 경영 시도"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삼영이엔씨 황혜경 사내이사는 18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황재우 대표가 지인들로 이사회를 장악해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우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그간 불미스런 사태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혜경 이사는 "주주총회는 현 대표이사 황재우가 경영권을 독식하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부 소수주주와 공모해 대표 지인들을 주주제안의 방법으로 안건을 상정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이사는 또 "주주제안을 통해 현 대표의 측근이 신임 이사로 선임된다면 현 대표의 경영권 독식에 의한 독단적인 이사회가 이뤄질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주주가 입을 것이 예상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이사 선임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수주주측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방법으로 4명의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황 이사는 이들 모두 황재우 대표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내이사 후보 A씨는 현재 삼영이엔씨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B씨는 주주제안 의안상정가처분의 소송대리인이다. 지난 1월 소수주주측 의결권 대리 행사권유 참고서류를 제출했다.


황 이사는 "실질적으로 주주제안은 이사회 장악을 위한 황재우 대표의 사주에 의한 것"이며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주제안 상정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등이 지난 15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온 이사회 소집요청에 불응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이사는 "대표이사 해임의 건,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감사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후속조치 논의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상법 39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집권자로 지정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공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황 대표 측은 "회사의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코앞에 둔 시기에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회사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내부 분란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전 대표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 대표의 배임은 아무런 진행상황도 없고 근거 자체도 빈약하다"며 "전 경영진이 경영권 장악을 위해 한 행동으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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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 측은 "가업을 승계하고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을 이어받는 것을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았다"며 "정기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있었던 회사 내부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을 모두 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함께 협력해 경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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