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영화 사업주·근로자 1년간 정부 지원 확대
영화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끝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4월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상영관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1년이다.
영화업자와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은 종전 3분의 2에서 90%로 늘어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상향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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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 연장·한도액 인상, 직원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한도액(임금체불생계비)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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