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용돈 받고, 고급차 렌트받고…LH직원들, 최근까지 기강해이 만연
LH 기강해이 여전 …뒷돈·향응 만연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2020년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최근까지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업체에서 법인카드와 용돈을 받고, 자동차 렌트 비용을 내달라고 한 직원도 있었다. 퇴직 후의 일자리도 청탁했다.
LH 직원 A씨는 직무 관련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LH 감사실은 그런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업무용 차량을 48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직원 C씨는 LH 합숙소에 살면서 관리비와 가스요금을 부풀려 청구했다. C씨는 고지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3개월에 걸쳐 250만 원을 가로챘다. LH 감사실은 이 직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직원 D씨는 계약업체로부터 1년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 명절 선물로는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 뒷돈을 챙겼다.
D씨는 또 150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식사,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았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퇴직 후 취직을 청탁하기도 했다.
감사실은 총 1천320만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D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 E씨는 공사현장에 특정업체의 보도블록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체로부터 렌트비용만 2000만 원인 고급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다.
감사보고서에서 LH는 "지난해 22차례 감사를 실시해 1천24건의 사건을 처분했다"면서 "약 585억원의 원가·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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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위 등으로 징계 조치된 직원은 33명이었고, 경고받은 직원은 179명, 주의 조치된 직원은 29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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