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 [현대중공업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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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 17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안전관리 및 재해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감독관 등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울산 조선소 대조립 1공장에서 구조물 위에 있던 철판이 흘러내려 근로자 A(41)씨가 사망한 사건 등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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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적용 혐의는 물론 압수수색 실시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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