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128건 중 123건 처리
분쟁조정 처리 기간 법정 60일→ 32일 단축, 경제적 효과 약 8억 8000만원

서울시, 작년 가맹·대리점 분쟁 123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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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계약한 계약기간 5년을 채울 수 없어 중도폐업을 요구했더니 지원금 전액 반환 등 고액의 위약금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통해 지원금 반환 없이 시설잔존가 일부만 지급하는 위약금 감액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총 123건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부산)가 분쟁조정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사건을 해결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으로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 123건 중 성립은 44건, 불성립이 9건, 종결(각하, 취하, 소제기 등)이 70건 이었다.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은 83%로 현장밀착형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은 76%였다.

처리된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 분야(108건)’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8건)’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3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0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15건)’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7건) 관련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크게 줄었다. 기존 법정처리기간은 60일이었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분쟁은 32일, 대리점은 27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비용절약부분과 조정금액이 약 8억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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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 조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기간은 단축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울러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법률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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