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차명투기 막는다’ 박주민,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발의
명의신탁 위험 높여..차명 투기 방지
박주민 의원,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LH사태가 확전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이 발의됐다. 차명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 소유를 최대한 방지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1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차명소유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게 차명소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따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의신탁의 위험이 높아져,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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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LH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 투기나 탈세, 타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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