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중량 구간 보완
소비자 선택권 강화

과기부, SKT 헤비유저용 5G 중저가요금제 2종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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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1,3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36% 거래량 1,013,036 전일가 102,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SKT-국방부, '국가대표 AI 모델' 국방 첫 도입…국방 AI 전환 나선다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SKT, 고려대 20개 건물 옥상에 1.8MW 태양광 인프라 구축 이 지난 8일 신고한 5G 요금제 신고를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판단한다. 기준은 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다.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1,3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36% 거래량 1,013,036 전일가 102,7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SKT-국방부, '국가대표 AI 모델' 국방 첫 도입…국방 AI 전환 나선다 총 상금 30억원 '전 국민 AI 경진대회' 개막 한 달 만에 7만명 몰렸다 SKT, 고려대 20개 건물 옥상에 1.8MW 태양광 인프라 구축 이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번 비대면(언택트) 요금제의 후속 조치다. 5G 요금제의 중량 구간 보완을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사 구간에서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됐다.


신설 요금제는 총 2종으로 월 6만9000원의 데이터 110GB 제공 요금제와 월 7만9000원의 데이터 250GB 제공 요금제 등이다. 기존 200GB 데이터를 제공해온 7만5000원의 요금제는 없어지고 용량 50GB가 추가 제공되는 7만9000원 요금제로 대체된다. 월 5만5000원에 데이터를 9GB 제공해온 요금제는 10GB로 데이터 제공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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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를 작년 12월 도입했다. 이에 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상황 평가 일환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을 시범조사한 후 평가 내용과 이용자 고려사항을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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