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부정행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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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 센터를 상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신고가 접수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방문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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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 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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