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수사처검사를 추천할 때 검사와 마찬가지로 임용 예정 인원에 맞춰 단수 추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청'과 '추천'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2배수를 추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자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17일부터 진행될 수사처검사 면접과 관련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수사처검사 인사규칙을 만드셨던데 추천 인원을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복수 추천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용어가 제청이 아니고 추천이어서 복수 추천을 염두에 둔 것이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그럼 (수사처검사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처장은 "최종적으로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래서 규정이 중요하다"며 "검사 임용 규정을 보면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까지 다 결정한 뒤에 제청해서 대통령의 선택권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 맞죠?"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네, 법률 조항이 좀 다른 거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법률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스스로 인사규칙을 인사위원회가 2배수 이내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거는 해석상으로 결국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 결정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형식이 돼버렸다. 그래서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김 처장은 "검사의 경우는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수처법 제8조 1항을 보면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청이 아니고 추천이기 때문에 용어상 복수 추천이다. 제청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2배수 이내로 추천한다고 제한을 가한 건 복수 추천할 경우 3배수, 4배수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2배수 이내고 어느 이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단수에서 2배수까지 가능한 것"이라며 "그 사이에서 인사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적정한 배수로 1.2배수 혹은 1.5배수 추천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지금 그 말씀은 공수처의 인사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수사처검사를) 단수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그건 제 권한이 아니다. 인사위원회의 권한이다"고 했다.


전 의원이 "그럼 왜 인사위원회에 여야 추천위원 2명씩을 뒀겠냐"고 따져 묻자 김 처장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사여야 한다고 저도 생각한다"면서도 "인사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할지 검토함에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인물로 추천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이 "인사위원회에 공수처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실 것이냐"며 "단수 추천이 중요하다. 의사가 있느냐? 1배수 추천은 불가능하냐"고 묻자, 김 처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용의가 있다고 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전 위원장이고 한 명의 위원일 뿐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답했다.

AD

전 의원은 "인사규칙도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