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기업 공매도 제외 늘려야"
시총 30위 기업 또는 KRX300 구성 종목으로 공매도 재개 제한 필요
개인투자자 피해 및 중소기업 대처 힘들어
"기업 상속·증여세 인하 및 스톡옵션 과세 시점 조정 등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 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제외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피해를 볼 수 있고 중소 규모인 코스닥기업도 공매도로 인한 시장 교란 등 부작용에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 회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약 1년여간 금지된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지만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가격발견, 유동성공급, 헤지(위험회피)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개인투자자 및 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므로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행위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중소규모인 코스닥기업은 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또는 KRX300 구성종목 등 일정규모 이상의 코스닥기업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협회 비전을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으로 정하고 중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먼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기능 강화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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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신규 상장 중소기업 대상 사업손실분비금제도 도입을 건의해 우량 비상장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안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시되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에 맞는 ESG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코스닥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가 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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