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피한 해외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신고 의무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최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첫 강제조치에 나선 가운데,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정부는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납세자 신고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는 제재를,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에 오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