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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 혁신금융의 제도화 이끌 전금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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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개정되지 못한 전자금융거래법,혁신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 포용 못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금융 진흥을 위해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사회적 갈등 속에서 좌초됐던 혁신 서비스,이제 제도권에 정착하는 성공사례 만들어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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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함께 한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은 불과 1년 만에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바꿔놓고 있다. 마스크와 함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지고,사람들의 이동은 줄어 오프라인 상권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경제생활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소비의 많은 부분은 이제 이커머스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과 한 때 130조가 넘었던 시가총액 규모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산업과 혁신 서비스를 연구해온 필자 역시 근래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변화 속도가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전사회적인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무려 15년 간 변하지 않는 디지털 분야의 법안이 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이다.


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경제활동의 핵심인 만큼, 국민들의 편의는 물론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확산은 우리나라의 탄탄한 물류 인프라와 더불어 간편결제와 같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9년에 이미 간편결제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에 대한 법적 체계는 PC시절에 머물고 있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다양한 테크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전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관련 업계와 부처, 학계의 다양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으로서 한계나 기존 금융규제와의 형평성에 대한 이견과 함께 금융위와 한은 간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디지털 혁신금융의 새 판을 짜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수범 대상이자, 디지털 혁신금융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규제를 받아야 하는 업계에서도 개정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세계 5위권 규모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 세계적 이커머스 시장과 함께 혁신적인 테크핀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여 함께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단점을 해결하는 혁신의 본질적인 특성상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고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좌초되었다. 15년간이나 개정하지 못한 전금법 역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사례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온 만큼, 그리고 글로벌 테크핀 기업들의 공세가 더 거세지기 전에 자생적인 테크핀 기업들이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모두의 합의가 없으면 혁신, 개선 노력이 계속 좌초되는 현재의 만장일치형 행정 관행으로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공허한 빈말일 뿐이다. 정부와 사회의 과감한 결정과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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