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편향적 사례" 비난
檢 "타인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반성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호남 기자 munonam@

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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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 교수 변호인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라며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사례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편의점 강도 사건을 한 예로 설명하면서 판결을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나 변호인은 꿋꿋이 비유를 이어갔다. 그는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CCTV에 찍혔다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에선 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있다는 사정도 있었는데 유죄가 인정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편향적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증거인멸교사 행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대응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코링크PE 임직원들이 엄청난 증거인멸을 했다는 건 사후 평가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단순했는데 이걸로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게 항소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위법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자 관두고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했다. 변호인 또 "검찰은 특정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고선 모든 걸 파헤쳐 취득한 정보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근대 입헌주의, 그리고 헌법의 근대화된 이후 몇 백년이 지난 이 시점 법정에서 이것이 허용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15일 오후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15일 오후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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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는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 요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적용한 15개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과 사모펀드와 관련한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아울러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지위를 이용해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측은 이날 사실상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대한 '완전 유죄'와 '완전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 다투는 것 같다"며 "1심 주장은 그대로 둘 다 유지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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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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