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결정
3월28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철저 당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 등은 핵심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별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졌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은 종전과 같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수 제한 및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금지한다.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최근 가족 모임 등을 통한 감염병 유행 양상을 고려,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면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토록 수칙이 변경됐다.
이번 조정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정밀 참여 방역이 핵심인 만큼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최근 타 시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 방역 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야간 방역 수칙 위반 대응 기동반을 구성·운영해 야간 방역 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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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 “최근 인접 지자체에서의 가족 모임, 목욕탕 이용 등을 통한 집단 발병으로 우리군 역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으로 군민 모두가 힘들겠지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자제, 개인 간 접촉을 자제,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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