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고검장들 "직접수사 제한, 보완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이 일선 고검장들로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 관련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 6개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박 장관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세부 시행령은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더 제한해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고검장들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도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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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는 총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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