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서 완도선적 낚시어선 ‘영업 구역위반’ 적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 구역위반 및 출입항 신고 등을 위반한 완도 선적 낚시어선이 지난 14일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어선 A호는 지난 14일 새벽 4시 20분경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출항해,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서방 6.3km 해상에서 영업 구역을 위반해 낚시를 하다 오후 3시 6분경 제주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선장 B씨는 출항 전 낚시꾼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승선자명부에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낚시꾼을 승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제33조(출·입항신고) 위반 혐의로 선장 B씨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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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경은 최근 전남 선적 낚시어선들이 낚시 영업 구역을 위반하고 제주해역에 넘어와 영업한다는 신고가 빈번함에 따라 경비함정을 추자도 인근에 배치해 영업 구역을 이탈한 낚시어선을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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