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안내문.(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안내문.(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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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부정 유통 일제단속반을 구성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뒤 점검에 나선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 자격이 없음에도 등록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대행 행위, 물품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되며 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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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의 추구는 좋은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로 엄중히 단속, 처벌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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