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1000만원 이상 차명계좌 조사
금융당국 합수부 합류
금융정보분석원 지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차명계좌 조사에 나선다. 계좌추적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000만원 이상 자금에 대한 불법 유출입·세탁 혐의 등에 대해 들여다 볼 전망이다.
15일 FIU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를 살필 계획”이라며 "대출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연관성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차명계좌 조사 등을)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출 과정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LH 직원들의 불법 대출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FIU를 통해 사법당국의 요청이 오면 LH 직원 및 가족들의 불법·차명거래 관련 계좌추적도 단행할 예정이다.
FIU는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1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에 대해 불법자금의 유출입이나 자금세탁 혐의 여부를 분석, 국세청과 검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했다가 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FIU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다만 소명 요청은 범죄 수사나 국세 조사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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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청 공무원 B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의원 모녀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해 7월 초 경기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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