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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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 고발도 이어졌다. 부천시 등은 이를 근거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인정돼 원고측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16년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2019년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측 의견을 수용했고, 마침내 10여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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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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