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보다 2020년도 부과 금액 51% 증가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고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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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자동차의 개성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신고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울산 관내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에 따른 과태료는 2019년 240건, 4370만원에서 2020년 221건, 6605만원으로 전년보다 51% 가량 부과 금액이 늘었다.

2021년 3월 현재 42건에 1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선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화물차의 후부 안전판이나 작업용 발판으로 인해 번호판 일부가 가려지거나, 번호판이 오염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앞으로도 관내 자동차검사소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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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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