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제보 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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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도 가동한다.


경기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신고를 받기로 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신고 접수가 이뤄지면 전수조사단이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 신고도 받는다.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은 지급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등으로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공익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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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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