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 2000여대나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60대母…살인죄로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구속 기소됐다.
11일 대구지검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어머니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아들의 머리 등을 2000여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15일부터 청도의 한 사찰에 기거한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사찰 내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지만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한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아들은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빌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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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하려 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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