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한다. 또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현행 한도가 타업권(은행·금투, 자기자본의 50%)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으며,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비율(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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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변경 예고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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