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대법, 직권남용 유죄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관한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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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원심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으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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