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땅 투기 의혹, 3년 전 수사권 가진 검찰은 뭐 했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땅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의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곧바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박 장관의 인터뷰를 두고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며 "정부는 이를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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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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