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땅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경의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곧바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박 장관의 인터뷰를 두고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며 "정부는 이를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고 반박했다.

AD

이어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