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A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한 달 후 A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 친언니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A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한 달 후 A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 친언니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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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애초 알려졌던 A 씨(22)가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 B 씨(50대)라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B 씨는 아이 발견 당시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를 범행을 공모한 유력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와 구속된 A 씨의 DNA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자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숨진 아이와 외할머니 B 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A 씨의 딸로 알려진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B 씨가 딸 A 씨와 비슷한 시기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A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도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서 일부 미라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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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이가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숨진 뒤 약 6개월이 지나 장기가 부패해 부검에서도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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