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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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수십억원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지인을 만나 "상속받은 재산이 20억원 정도 있는데 동생이 재산 압류조치를 해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700여만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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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0%의 이자를 주겠다"며 2년간 6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챙긴 뒤 갚지 않는 등 사기 행위를 이어갔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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